적금 이자 계산법도 제대로 모르고 적금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목돈 만들기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인데 말이죠. 매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인데 나한테는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지만 적금 통장은 배불리 먹여주는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오늘은 적금 이자 계산법을 제대로 짚어보고, 2026년 7월 기준으로 바뀐 비과세 조건까지 같이 정리해볼게요.

적금 이자 계산법,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다음 문단은 넘어가셔도 돼요.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5%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는 얼마를 받을까요? (계산 편의상 세금 및 기타 비용 제외)
① 60,000원
② 32,500원
정답은 ②번이에요. 매달 10만원씩 12개월 동안 5% 적금에 가입하면 “매달 10만원의 5%가 붙으니까 5,000원 × 12 = 60,000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틀린 계산이에요. 왜 그런지 표로 보여드릴게요.
적금 이자 계산법, 월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 월 | 납입액 | 남은 이자 기간 | 이자 |
|---|---|---|---|
| 1월 | 100,000원 | 12개월 | 5,000원 |
| 2월 | 100,000원 | 11개월 | 4,580원 |
| 3월 | 100,000원 | 10개월 | 4,170원 |
| 4월 | 100,000원 | 9개월 | 3,750원 |
| 5월 | 100,000원 | 8개월 | 3,330원 |
| 6월 | 100,000원 | 7개월 | 2,920원 |
| 7월 | 100,000원 | 6개월 | 2,500원 |
| 8월 | 100,000원 | 5개월 | 2,080원 |
| 9월 | 100,000원 | 4개월 | 1,670원 |
| 10월 | 100,000원 | 3개월 | 1,250원 |
| 11월 | 100,000원 | 2개월 | 830원 |
| 12월 | 100,000원 | 1개월 | 420원 |
| 합계 | 1,200,000원 | – | 32,500원 |
1월에 넣은 돈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12월에 넣은 돈은 딱 1개월치 이자만 붙어요. 그래서 매달 붙는 이자가 매번 줄어드는 구조고, 이걸 다 더하면 세전 이자가 32,500원이 되는 거예요.
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세전 이자는 32,500원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세로 기본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의 세금을 떼고 이자를 지급해요.
위 예시로 계산하면 32,500원에서 15.4%를 뗀 27,495원이 실제 수령액이에요. 세금 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이 2026년 들어 꽤 많이 바뀌었으니 아래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비과세종합저축, 2026년부터 조건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로 대상이 좁혀졌어요. 사회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위 조건에 해당하면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돼요. 적용기한도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니 여유가 좀 생긴 셈이에요.
세금우대저축은 이제 신규가입이 안 돼요
예전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3,000만원 한도로 1.4%의 저율 세금만 내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는 2024년 8월부로 신규가입 자체가 폐지됐어요. 이미 가입해서 유지 중인 분들은 기존 약관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새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 지금은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비과세(저율과세) 예탁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혜택이 운영되고 있어요. 다만 이것도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4% (농특세만) | 1.4% 유지, 적용기한 3년 연장 |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1.4% | 5% (2027년부터 9%) |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 4% 예금에 넣어서 만기 이자 12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16,800원 정도지만, 7,000만원 초과인 고소득자는 2026년부터 60,000원을 내야 해서 예전보다 4만원 넘게 이자가 줄어들어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상호금융 계좌를 활용하면 이 혜택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금리 흐름도 같이 봐두면 좋아요
이 글을 쓰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은행 조달금리 지표인 코픽스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3%대에 막 올라선 상태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026년 7월 16일 기준 2.75%로 인상됐고요.
적금·예금 금리는 이런 기준금리와 코픽스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입 직전에는 반드시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최신 금리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금 이자는 훨씬 간단해요
적금과 헷갈리기 쉬운 게 예금 이자 계산법인데,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상품이라 계산이 훨씬 단순해요. 가입금액 100만원, 기간 1년, 금리 5%라면 이자는 그냥 100만원 × 5% = 5만원이에요. 매달 나눠서 넣는 적금처럼 기간별로 쪼개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적금 이자 계산법, 정리하면
적금 이자는 “월 납입액 × 금리 × 개월 수”로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고,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에 15.4% 이자소득세가 붙는다는 것과, 비과세·저율과세 조건이 2026년부터 꽤 많이 바뀌었다는 것까지 알고 가입하시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