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중지, 알면 돈 되는 보험 상식 4가지

보험료 납입중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말 도움이 될만한 4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를 알기전 보험 실효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잘 내고 있다가 보험료 납부를 2달 이상 못하게 될 경우 3달째부터는 보험 실효 상태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실효기간에 다치기라도 하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금전적, 기회비용적)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다보니 실효 상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상황에 맞게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 납입중지시 알아야 할 사항.

첫번째! 부활 가능한 보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은 보험료를 2달 미납하게 되고 3달째부터는 보험 효력이 중지 되는 실효상태가 되는데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실효 상태에서 일정 기간(보통 3년)내에 미납된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하고 아직 건강해요. 라는 건강상태를 고지하면 보험을 부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셔서 다시 보험료 납부할 여유가 되었음에도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부분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실제로 자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보험을 가입 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게 되면 부활은 당연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기간이 꽤 되었다면 실효상태를 어느정도 유지하고 추후 보험을 부활 시키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두번째! 해지 시기에 따른 환급금.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 (가입 후 1~2년) 에서는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 가입 후 3개월부터 아주 적음 금액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로는 초기 사업비, 해지공제액 때문입니다.


중기 단계 (가입 후 3~7년)에서는 초기 단계보다 당연하게도 해지환급금이 늘어나는데요.
해지환급금은 보험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초기 사업비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늘어나면서 환급금이 증가합니다.

후기 단계 (가입 후 7년 이상)에서는 해지환급금이 더욱 크게 증가합니다.
일부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꿀팁1. 실효 상태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계약 조건에 따라 특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지다보니 정확한 해지 환급금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거나 어플로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꿀팁2. 실효된 보험을 알아보니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정 오래 가입했다고 끌고 간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앞으로 필요한지 판단해보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보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보험은 해지를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환급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더 나은 보험을 가입하는게 낫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도 나이, 직장, 건강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게 되니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지가 답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 실직자.

암/뇌졸증/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대질병 진단 받은자.

출산 또는 육아휴직한자

위에 해당 되는 분들이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1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혜택은 유예 기간 동안 정상 납입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너무나큰 혜택입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당연히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3가지 조건에 해당 되지 않으시더라도 일부 보험사에서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납입 유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실 때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에 대해 문의를 한다고 하시면 안내를 해주실거에요.

해당 유예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 보험사 외에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번째! 보험 감액 제도

보험은 유지하고 싶은데 보험 유예는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는 방법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금 감액 제도”인데요.

보험금 감액 제도는 쉽게 말해 기존 보험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려면 내가 가입할 때의 보장금액을 낮추면 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 3만원이라고 하면 보장금액을 2천5백만원으로 낮추고 보험료를 1만 5천원으로 낮추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다른 보장금액들도 조정하여 보험료를 낮춰 보험 납입을 계속 유지하는게 목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한 번 감액된 보장금액은 이 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감액한 부분은 부분해지한 것으로 해지환급금이 발생되어 내 통장에 지급되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유지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럴 경우에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은 가입했다면 해지보다는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잘 활용하여 현명하게 보험 상품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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