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폐업신고 최신판 2025년

매년 1월이 되면 면허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과거 온라인 쇼핑몰에 수입식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했다가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 셀러라면 굳이 낼 필요도 없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날아온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이상 판매 하지 않는다면 내년 부터는 납부하지 않도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위 링크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기업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이디는 인허가번호 11자리 입니다. 인허가번호는 인허가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찾아도 안보인다면 관할 지방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회원으로 먼저 가입되어서 진행을 했더라구요. 기업회원 아이디가 별도로 없어서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하고 폐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리 인허가번호로 로그인하려고 해도 안되더라구요.. 원인은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업회원 회원가입 방법.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회원가입 클릭.

약관 동의 후 다음단계 클릭

휴대폰, 공공 I PIN, 공동인증서 3중에 하나로 본인인증 후 아래 기업회원 클릭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개인회원으로 가입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기에 분야->수입식품등->지역 선택->내 업소면 검색하면 조회가 될겁니다.

이제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해주면 폐업할 수 있는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폐업을 하려고 아이디를 생성해야 되는 이상한 절차..

내 관할 지역의 청을 선택하시고 신청을 눌러줍니다.

신청인성명, 신청인휴대전화, 수령방법(웹체크), SMS동의여부(여),신청인 이메일

허가번호 11자리, 업소명, 업종, 영업자, 소재지(소재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옮겨졌더라도 신고 당시 주소 입력해야 합니다.), 휴업 재개업 폐업 구분 (폐업 선택)

위 정보 입력하고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 신청 버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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