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후 대처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신용카드를 분실하셨다면 꼭 끝까지 읽으시고 손해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을 인지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조치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해 신고를 하거나 요즘은 어플을 많이 설치하고 계셔서 해당 신용카드사 어플이 있다면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삼성카드: 1588-9111
- 신한카드: 1544-7000
- KB국민카드: 1544-0860
- 하나카드: 1588-8800
- 롯데카드: 1588-8700
- 현대카드: 1544-7000
- NH농협카드: 1544-7000
- 우리카드: 1544-2999
분실 신고를 했는데 이후 카드를 찾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 분실 신고된 이후 혹시나 “내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분실신고 해제 요청하고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카드를 누가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우선 카드사에 피해 입은 금액을 보상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신고자가 분실, 도난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어떤 과실을 말할까요?
① 신고자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②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③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②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④ 신고자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⑤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신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보관상 과실 관련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시건 장치가 있는 금고가 아닌 책상 위에 두고 외출을 나갔고 그 카드를 누군가가 습득하여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은 억울하다며 카드사에 보상요청을 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에 따라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전액 보상이 아닌 일부 보상만 해주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는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이 해당 되는데요. 신용카드를 소중히 보관하시고 뒷면에 서명은 반드시 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나면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내 카드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분실, 도난 신고시점으로 부터 60일 이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뒷면에 미서명한 경운데요. 미서명일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부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용카드 서명을 대충 한 줄로 그어주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신용카드 사용자도 대충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서명이 문제 발생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카드뒷면 서명란의 서명’과 ‘결제할 때의 서명’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요.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부정 사용 결제 금액은 해당 가게 사장님이 보상해야 하며 카드 습득한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 뒷면 서명과 같은 서명을 했다면 카드사가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 당했는데 신용 카드 뒷면에 서명을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요?
카드사에서 24시간 일하는 카드 분실 담당자들은 눈에 불을 키고 카드사의 피해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증빙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꿀팁으로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문제 발생시 증빙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금액이 발생하였고 카드사 담당자가 여러 유도 심문을 할텐데요. 신용카드는 가족에게도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혹시나 가족에게 빌려주었다가 분실 될 경우 가족이 사용하다가 분실이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전액보상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카드가 있는 것이니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용한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들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 각 카드사에 모두 전화하기는 너무 번거롭죠.
그러한 경우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신용카드 분실일괄신고 서비스” 입니다.
분실한 신용카드의 카드사 한 곳에 신고를 하면 다른 신용카드도 일괄 신고가 되는 서비스 인데요. 법인카드는 안되고 신고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 카드만 가능해요.
해당 서비스를 시행중인 카드사는 “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국민카드”가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필수 생활템 신용카드. 아직 서명 안 된 카드가 있으신가요? 분실 되고 난 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서명해 두시고 사진까지 찍어주는 센스!
피해 없도록 모두 신용카드 잘 보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