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받고 멘붕? 온라인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1편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어느 순간 사업자 주소지로 휙 날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보통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이메일로 먼저 침해 사실을 알려주곤 하는데요.

큰 업체들이나 악의적인 합의금 장사를 노리는 곳 같은 경우 법무법인을 끼고 진행을 합니다.

처음 침해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남 이야기 인줄만 알았는데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지니 뭔가 섬뜩할거에요.

이 글을 보신 분들에게 도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 법무법인 안에 드는 곳에서 받은 내용증명을 24년 10월 말경 이메일로 먼저 통보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자신이 대리를 맡고 있다는 위임장과 입금할 통장사본이 첨부 되어 있었고, 민사 및 형사합의금 500만원 입금하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이 후 “이익이 적거나 판매 수량이 전혀 없다고 하여도 이익액만으로 손해배상액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법조문을 아래와 같이 나열했고

상표법 제110조 제4항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침해된 상표의 사용권 부여(라이선스) 비용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피침해상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상표로서 그 라이선스비는 높은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7항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은 고의의 침해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3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상표가 침해될 경우 재판에서 고의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법 제111조 제1항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 상품을 사용하여 침해한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시 3억원)까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메일들을 더러 받아본 필자는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보름 뒤 한 번의 메일이 더 왔고 특정 날짜를 지정하며 그 날까지 미입금시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침해죄 형사고소 절차가 진행된다는 글과 함께 더 한 번 더 아래와 같은 법조문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형사 고소시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은 2가지가 될 것입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위 법조문에서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연 위 4가지 글귀 였습니다.

우선 보통 이메일로 침해 사실을 알려주고 무시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메일을 두 번 보낸다고 하거나 그 시일이 지났을 때 내용증명이 온다면 고소를 정말 한다는 의미이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일자내로 입금 하지 않았고 1달 뒤 내용증명이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합의서와 침해 사실 내용, 판매 내역을 보내달라는 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때 하지말아야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판매 내역을 캡쳐해서 해당 이메일로 발송을 한 것이었죠. “판매내역이 없으니 한 번 봐달라” 라는게 보통 판매자들이 하는 공통된 대응이기도 합니다.

구구절절 적어봐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만 돌아오니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판매내역을 보내주는건 오히려 고소인측을 돌와주는 꼴입니다. 판매내역의 입증은 고소인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판매내역이 있는걸 알려주는 꼴이니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절대로 판매내역을 보내주시면 안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번도 소송에 대한 진행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이죠.

변호사 선임비는 최소 500만원 부터기에 합의금이 500만원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선 고소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프로세스를 알아야 했습니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 형사 고소
  2. 일정시간이 지나고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3. 일자 조율하여 경찰조사 진행
  4. 경찰조사 후 송치 or 불송치 결정
  5. 불송치 -> 형사고소 종료 / 송치 -> 보통 벌금 판결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일자를 조율 할 때 바로 일정을 잡지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보름 정도 뒤에 출석 희망한다고 얘기하시면 경찰분도 알았다고 하실겁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하는 이유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고소장을 보는 것이 핵심이지만 어떻게 작성하는지 막막하실거에요. 우선 위 사이트를 접속해줍니다.

접속 하신 후 정보공개청구를 클릭해주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제목에는 간단히 “공개정보 청구 요청합니다” 와 같은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청구내용에는 “정보공개청구 요청합니다.” 와 같이 제목과 같은 내용을 적어주어도 진행하는데 무방했습니다.

청구기관은 기관찾기 눌러서 해당 관할 경찰서를 찾아 주면 됩니다.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파일을 받으면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일이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청구인정보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본인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틀 뒤 청구서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보면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보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죄사실은 판매한 플랫폼과, 제품 가격, 상품명 등과 같은 정보들로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소장도 확인했으니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분과 1:1로 대화하며 말하는 진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니 말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하고 말이 바뀌거나 어긋나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찰조사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고 무슨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혼자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여 저는 변호사분께 컨설팅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은 다음 글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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